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단합과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총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지정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ㆍ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ㆍ회보 및 회원명부의 발간
ㆍ후배 재학생을 위한 장학에 관한 사업
ㆍ모교 각종 행사 후원에 관한 사업
ㆍ기타 총동문회 발전에 관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정회원 자격은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ㆍ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제 8 조 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ㆍ1.회장 : 1명
ㆍ2.총무 : 1명
ㆍ3.감사 : 1명
ㆍ4.대표단 : 학번별 각1명
제 9 조 임원의 선임
본 회의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ㆍ총무는 회장과 감사가 선임한다.
ㆍ대표단은 각 학번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계속 집무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ㆍ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ㆍ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ㆍ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ㆍ대표단은 각 학번을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실행하며 본회의 구성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제 12 조 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제8조)결원이 있을 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비율이 동수일 때 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제 13 조 고문
본 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위촉하여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협조, 지원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4 조 총회 및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ㆍ정기총회는 년2회 개최하며, 30일전에 개별통고로서 이를 소집한다.
ㆍ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 할 수 있다.
제 15 조 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ㆍ회칙의 개정 및 변경
ㆍ예산 결산의 승인
ㆍ임원의 선임 및 보선
ㆍ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ㆍ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 16 조 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의 발효는 출석인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 17 조 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ㆍ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ㆍ임원회는 총회 1달전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요구 시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 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ㆍ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부의할 제반사항
ㆍ총회에 행사 및 사업진행 계획 의결
ㆍ임원의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안건
ㆍ예산 및 결산안 심의
제 4 장 재 정
제 19 조 재원
ㆍ본회의 재원은 참가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ㆍ본회의 기금은 동문회 발전을 위한 운영목적에만 사용, 관리한다.
ㆍ기타 회의에서 회비관련 의견반영.
제 20 조 지출
본회의 운영을 위한 서류대, 우편물 발송비, 식대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 5 장 회 계
제 21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월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로 한다.
제 6 장 회 칙
제 22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3 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관 리
제 24 조 회원의 관리
ㆍ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다.
ㆍ임원 및 대표단은 동문회의 제반사항을 회원에게 성실히 전달한다.
ㆍ총회 불참 시에는 해당 7일전에 대표단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ㆍ기타 의견수렴.
제 8 장 지 원 사 업
제 25 조 경조사
애경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며 조사의 경우 임원단에 통보하여 총동문회 명의로 된 조기를 전달하며 차후 동문 조직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26 조 지원사업
본회는 모교와 재학후배 발전을 위하여 본회의 결의를 거쳐 학술세미나, 전시회, 취업알선 장학금지급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 9 장 부 칙
- 제25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한다.
- 20 년 월 일 제정
- 2010년 월 일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