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기구 조직도
학생회기구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생회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설치)
본 회는 인천대학교 교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인천대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학술활동 및 제반활동을 통하여 신소재공학과 재학생 및 동문회의 친간을 도모하고
밖으로 과의 명예를 지키며 과의 발전을 휘하여 힘쓴다.
제4조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대내의 활동을 한다.
제 2 장 구성
제5조 (구성 및 자격)
정회원 : 인천대학교 재학중인 재학생. 입학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얻어진다.
준회원 : 일신상의 이유로 휴학한자 또는 군 복무자.
명예회원 :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자.
제6조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총회에 있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정회원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회원은 학생회비 및 결의된 각종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정회원은 본 회의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총회)
제8조 (구성)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4회로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개강 후·종강 전 30일 내로 한다.
임시총회는 집행부를 통하여 소집이 된다.
제10조 (기능)
회칙의 전면 부분 개정
사업보고 및 평가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
제반상황의 의결 및 건의
제11조 (의결 정족수)
정기총회는 정회원의 2/3이상의 출석시 개최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는 1/2이상 출석시 가능하다.)
의결은 출석인원에 과반수 이상에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학생회장)
제12조 (역할)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집행부 회의 의장이 되며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학생회장이 궐위시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람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3조 (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기실기 차기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1년으로 한다.
제5장 (집행부)
제14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된다.
제16조 (임기)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집행부의 결원시 임명된 집행부장은 전임자의 간여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총회 및 회의 내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본 회의 일상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기획부 :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
체육부 : 체육행사를 주관하며 일상적인 사업 속에서 과 성원의 친목도모 및 화합을 담당한다.
학술부 : 과 성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대내외적인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홍보부 : 본 회의 선전 및 과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총부부 : 본 회의 재정 활동 및 관리를 담당한다.
문화부 : 과 성원에 올바른 문화에 대한 정착을 담당한다.
여학생부 : 여 학우들의 친목과 복지를 담당한다.
제 6 장 (예비역회의)
제18조 (구성)
신소재공학과에 재학중인 예비역으로 구성된다.
제19조 (역할)
신소재공학과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제20조 (집행부)
예비역회장이 원하면 부서를 둘 수 있으나, 성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7 장 (학회)
제21조 (구성)
본 회가 인정하는 소모임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소모임 활동 전반에 관한 활동을 관장하며 독자적인 소모임 회칙에 의해 운용된다.
제 8 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과 학생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24조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제25조 (회비)
과 학생회비는 정기 학생회비와 임시 학생회비로 한다.
정기 학생회비는 학기초 등록과 동시에 낸다.
임시 학생회비는 집행부 회의 결정에 따라 위수된다.
제 9 장 (선거)
제26조 (시기)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는 집행부 내에서 결정한다.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는 집행부 내에서 결정한다.
제27조 (입후보 자격)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재학중인 자로 한다.
학생회장 후보는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정회원의 1/10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8조 (선거 방법)
비밀직접투표로 정회원의 2/3이상 출석에 1/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집행부 선거)
학생회장이 선임하여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10 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