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정 심사기준(신소재)
졸업학점(학칙 제61조)
가. 졸업학점
-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 140학점 이상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130학점 이상
나. 교양과목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25학점 이상 이수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25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30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 교양필수(기초교양)졸업학점
학번 | 교양이수 졸업요건 | ||
---|---|---|---|
계 | 교양필수(기초교양) | INU핵심교양 및 교양선택 (핵심교양 및 심화교양) |
|
2007학번 이전 | 25학점 이상 | ▶ 6학점 이상 - 국어 : 1과목 - 영어 : 4학점 이상 |
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
2008~2011학번 | 25~55학점 | ||
2012~2015학번 | 30~55학점 | ||
2016학번 | 30~55학점 | ▶ 6학점 이상 - 국어 : 2학점 - 영어(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 : 2학점 이상 - 회화 : 2학점 |
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
2017~2018학번 | 30~55학점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6학점 이상 - 국어 : 2학점 - 영어(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 : 2학점 이상 - 회화 : 2학점 ▶ 자연·공학계열 12학점 이상 - 국어 : 2학점 - 영어(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 : 2학점 이상 - 회화 : 2학점 - 대학수학: 6학점 |
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
2019~2022학번 | 30~55학점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8학점 이상 - 국어 : 2학점 - Academic English : 2학점 - 회화 : 2학점 - SW : 2학점 ▶ 자연·공학계열 12 ~ 14학점 이상 - 국어 : 2학점 - Academic English : 2학점 - 회화 : 2학점 - SW : 2학점 - 대학수학: 6학점 |
핵심교양 6개 영역 중 영역 관계없이 3과목 이상 이수 - 2022학년도까지 이수한 INU핵심교양 과목 포함 3과목 이상 이수 - 영역 중복이수 가능 심화 교양 5개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 |
2023학번 이후 | 30~55학점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8학점 이상 - 글쓰기이론과실제 : 2학점 - Academic English : 2학점 - 대학영어회화 : 2학점 - 컴퓨팅적사고와 SW : 2학점 ▶ 자연·공학계열 12 ~ 14학점 이상 - 글쓰기이론과실제 : 2학점 - Academic English : 2학점 - 대학영어회화 : 2학점 - 컴퓨팅적 사고와 SW : 2학점 - 대학수학: 6학점 |
핵심교양 6개 영역 중 영역 관계없이 3과목 이상 이수 심화교양 5개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 |
- 심화교양 수강제한 과목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 복수전공학과는 교양수강제한과목 확인
다. 전공과목
- 전공학점
-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51학점 이상 - 2010~2022학년도 입학생: 72학점 이상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60학점 이상
- 전공 교과과정상 전공기초 및 전공핵심 과목,학점 등 이수
- 동일교과목 중복 취득 시,후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 기초과학,일반선택 과목 중 전공과목으로 인정해야할 경우 근거자료 제출
(추가사항)학과,학번,성명 인정과목 학점,인정과목명
라. 부전공 이수자(학칙 제62조 및 동시행세칙 제33조)
- 이수요건: 부전공학과(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
- 이수인정: 주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9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마. 복수전공 이수자(학칙 제62조 및 동시행세칙 제42조)
- 이수요건: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전공기초 포함)를 모두 포함
- 2004학년도 이전 신청자: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36학점 이상 이수
- 2005학년도 이후 신청자: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42학점 이상 이수
- 이수인정
- 복수전공학과의 과목을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일반선택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에서 중복인정(12학점 이내)
다만,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을 복수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졸업요건
-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함
(단,복수전공 포기 시 주전공 졸업가능)
-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함
바. 재입학생
- 입학 당시 교과과정표와 재입학 후 교과과정표가 상이한 경우에 양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학과의 판단에 의해 사정
(학생 불이익 최소화 적용)
사. 편입학생
- 편입학 당시 작성된 편입학생 학점인정조서에 의해 이수를 지정한 교과목은 필히 취득
※ 기초교육원-3459(2018.12.21.)호 의거, 교양이수 졸업요건 변경으로 인해2018학번 이전 편입학생은 편입학점인정조서에 기재된 핵심교양 과목과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 편입학생은 교양필수 교과목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단위가 본교와 상이한 경우,본교 교양필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아. 조기졸업자 졸업요건(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학사과정의 졸업학점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4.0이상
자. 학․석사 연계과정 졸업요건
- 학사과정의 졸업학점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고,총 성적 평점평균이3.5이상
- 학사과정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면제
차. 교환학생은 성적 처리까지 수료/졸업판정 안됨
- 졸업학기(8차 학기)외국대학 파견교환학생의 성적 미입력 시,파견 종료 후 우리 대학에서1학기(9차 학기)수학해야 함
카. 기타
- 기타취득학점(국내․외 타 대학 취득학점+사이버강좌 취득학점(OCU)+선이수제 취득학점+군복무중 취득학점 등)은 졸업학점의1/2범위 내에서만 인정
- 온라인 교육 중 순수형 온라인 교육(e-learning및OCU)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27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졸업논문 합격기준(학칙 시행세칙 제88조)
- 졸업논문(실기발표 포함):심사평가D급 이상
영어졸업인증자격 및 외국인유학생TOPIK 4급이상 취득(학칙 제66조)
- 인증대상: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및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한 자
(단,체육특기자 및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입학자,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외) - 신청기간:졸업예정일30일전까지(기초교육팀 별도 공지 참고)
- 신청절차:통합정보시스템 영어졸업인증신청 후 학과승인
- 인증기준(해당 성적표는 본 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
(다만,대학통합으로 인천전문대학에서2학년이상으로 편입학한 자 또는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2학년으로 재입학한 자는 종전기준 적용)
구분 TOEIC TOEFL
(iBT)New
TEPSIELTS TOEIC
SPEAKINGTOEIC
WRITINGOPIc 만 점 990점 120점 600점 9 200 200 AD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동북아통상전공)850 100 336 7.5 150 160 IH 동북아국제 통상학부
(한국통상전공)800 96 309 7 140 150 IH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800 96 309 7 140 150 IH 기타 모든 학과(부) 700 82 264 6.5 130 140 IM 예술체육대학
야간학과(부)600 68 227 5.5 110 120 IL - 2010학년도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
구 분 TOEIC TOEFL
(iBT)New
TEPSIELTS TOEIC
SPEAKINGTOEIC
WRITINGOPIc 만 점 990점 120점 600점 9 200 200 AD 동북아국제통상학부 800 96 309 7 140 150 IH 기타 모든 학과 600 68 227 5.5 110 120 IL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500 53 195 4.5 100 105 NH - 대체인정: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96시간 이상
(특례편입생은48시간)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
마.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
- 대상자:기 수료자나 4학년 졸업예정자 중 취업중인 자
- 신청기간: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영어졸업인증 신청 (예외적용)후 학과승인
- 제출서류
- 재직자(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확인서 중 택1
(예: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2021년 연간사업소득액 합계가515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2021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5,467,440원 이상인 자)
- 농립어업종사자 : 농업인(어업인)확인서,농업(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중 택1
- 장애학생(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 장애인 증명서
바.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관련
- 관련근거: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및 인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졸업인증제 시행지침
- 대 상 자: 외국인 신(편입)학 특별전형의 한국어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
- 신청기간: 졸업예정일30일전까지통합정보시스템 한국어능력인증 신청 후 학과승인
- 인증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단,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술체육대학 입학생의 경우 3급 이상 취득 - 한국어 졸업인증에 필요한 해당 성적표는 인천대학교 재학 중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학생이 입학 전에 치른 토픽도 그 유효기간이 재학 중이라면 인정
(예: 2020.5.토픽 결과 유효기간이 2020.6~2022.5.이고, 학생이2021.3.에 입학했다면 해당 토픽 성적표로 졸업인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이후에 인증 신청해도 가능함)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의 경우에는 한국어 인증 졸업기준 없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졸업요건 미달자 판정기준
가. 재수판정(8학기 경과자)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졸업학점 부족,전공필수 미취득 등)
- 복수(연계)전공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유보
- 부전공 이수자가 졸업연기를 희망하여 승인된 경우
나. 수료판정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졸업논문 불합격 또는 영어졸업인증, 한국어졸업인증 미취득한 경우
(수료생은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