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복무관련 유의사항 안내

글번호
420969
작성일
2026-03-10
수정일
2026-03-10
작성자
기초교육과 (032-835-8172~5)
조회수
133

안녕하십니까, 기초교육과입니다.

강사 복무관련 유의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인천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

.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 강령

 

2. 인천대학교 소속 강사 복무관리에 있어 주요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대학()및 부서에서는 소속 강사들이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 등 신고 절차 이행

강사는고등교육법교원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전업강사로서 다중기관을 출강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관 전체를 소속기관으로 간주하여 해당기관 일괄 신고


. 사직서 제출기한 준수

강사는인천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27(복무)2항에 따라 사직을 희망할 경우 사직 희망일 1개월전까지 소속 대학()장 등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면직일자는 소급적용 불가하며, 학사운영 일정(성적처리 및 강사 방학 중 임금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학과() 및 부서와 퇴직일자를 사전 조율

 

대학() 및 부서에서는 면직요청 시, 면직 희망일자 표기여부 확인


 

붙임 1. 강사 외부강의 등 신고 안내사항 1.

2. 통합정보시스템 강사 외부강의 신고 매뉴얼 1.

3. 사직서 서식 1. .


첨부파일
다음글
[26-1학기] 강의 모니터링 신청 안내
이전글
2026학년도 교수역량 자가진단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