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교내] 2026-1학기 교내장학금(2차) 신청 안내(2026.03.09. 9시 ~ 03.13. 18시)

글번호
420306
작성일
2026-03-03
수정일
2026-03-03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5)
조회수
296

[2026-1학기 교내장학금(2차) 신청 안내]

1학기 2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6.03.09.(월) 9시 ~ 03.13.(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학과/부서 추천기간 : 2026.03.16.(월) ~ 03.20.(금)

 3)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 2026.04.03.(금) 이내 예정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비고

체육특기

 •  경기실적증명서

 •  체육진흥원에서 일괄 추천(학생신청 불필요)

공로

 •  공로장학금 신청서 : [붙임] 2026-1학기 공로장학금 신청서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5년 6월 ~ 2026년 5월 수상내역

   * 단, 2026-1학기 복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중 수상한 내역 인정

 •  10개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의 수상실적(2026.3월 수상부터), 명확한 상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 불가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확인 必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고시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된 합격증 첨부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봉사(지정)

 •  봉사장학생(지정) 선발공문

 •  홍보대사, 응원단, ROTC 등

 •  봉사장학금(지정) 운영 부서에서 일괄 추천(학생 신청 불필요)

간부

 •  간부 선발공문

 • [붙임]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  학과 간부(학회장, 부학회장)만 학생 본인 신청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작성 → 단과대 교학실(단과대학 학생회), 학생지원과(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문화자치위원회) 제출 → 단과대 교실,   천)

 •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


3. 유의사항([붙임]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체육특기·고시(최종합격)·간부장학금 등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 이전에 등록금 완납 확인 必(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2차 교내장학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처리 예정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과/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및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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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