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안내

글번호
421856
작성일
2026-03-30
수정일
2026-03-30
작성자
대학생활상담센터 (032-835-9607)
조회수
152

보건복지부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안내


1. 관련: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273(2026.2.19.), 대학생활상담센터-79(2026.3.27.)

 

2.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활상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학생 및 졸업생

  〇 발 급 : 선별검사로 중간 이상의 우울 및 불안이 의심되는 경우

  〇 신청방법 : STARinU/종합상담/상담신청/심리상담(바우처신청 기재)


 나. 교직원

  〇 발 급 : 업무상 발생된 어려움(인권, 자살사후관리, PTSD )의 경우에 신청 가능

  〇 신청방법 : 대학생활상담센터로 직접 신청(교내 9607)


 다. 공통사항

  〇 기 간 : 연중(,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되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〇 내 용 : 전문심리상담 총 8(1, 50), 대상자가 심리상담기관 선택

  〇 비 용 : 기준소득 고려 본인부담금(0% ~ 50%) 산정

 

4. 기타 문의

 〇 의뢰서 신청 및 발급 : 대학생활상담센터(교내 9607)

 〇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https://www.socialservice.or.kr)보건복지부 콜센터 129(https://www.129.go.kr/)


붙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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