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명예교수의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드립니다.
사회보험 가입제외대상인 타연금 가입자(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고용보험 가입자(고용보험 이중가입불가)에
대해 가입여부 확인 및 증명서를 요청하오니
2025. 9. 10.(수)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2025년 2학기 강의가 있는 강사•명예교수
-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일반행정-급여-4대보험제외관리-4대보험제외신청(첨부파일 참고)
- 제출서류(첨부필수!!)
• 타연금 가입자: 타연금 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월평균보수월액이 높은 곳으로 가입)
- 유의사항
•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2025-2학기 3대보험 가입대상자로 일괄 신고
• 신청 이후, 근무지 및 근무상태가 변경된 강사는 변경요청 필수
(통합정보시스템 제외신청메뉴는 항시 사용가능하오니, 변경이 있을시 빠른시일내에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만약 타 기관에서 고용보험 상실 후 가입을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